업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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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계산기
감정평가 수수료는
법정된 기초 수수료 외 실비, 부가가치세의 합으로 책정되며, 자문 및 상담 등 감정평가 외 업무의 경우 법정 수수료 요율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기초 수수료 계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20호(2023.09.11)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율입니다.
(1) 수수료 요율 체계
감정평가액
기준 수수료
5천만원 이하
20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69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9/10,000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4,345,000원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845,000원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1,845,000원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56,845,000원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36,845,000원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26,845,000원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1조원 초과
306,845,000원 + 1조원 초과액의 1/10,000
(2) 평가수수료 1.5배 적용물건
- 6월 이상 가격시점율 소급하는 평가
-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의 평가
- 산림, 입목, 묘포,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평가
- 육로 또는 공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의 평가
-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평가
- 해체 처분가격으로의 평가
- 도로, 구거, 철도용지, 묘지, 유지, 하천 및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
- 광산 및 광업권 또는 온천의 평가
- 어장 및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의 평가
-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이의신청재결을 위한 평가
- 법원의 소송평가
- 선하지(線下地)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2. 실비 및 부가가치세 등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함.
여비
공부발급비
기타실비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정
대상물건의 지적공부, 등기부, 도시계획사항 기타 공법상의 제한유무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 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은 여비정액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의 합산액으로 한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진촬영, 임대차확인, 외국어에 대한 감정평가서 작성을 위한 번역 등 기타 평가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통상의 실비로 산정한다.
※ 부가가치세(10%)는 별도로 계산되며, 평가수수료에 가산됨